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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형
택이형23.01.22

공증후 일정금액 변상한후 잔금 이자다받을수있나요?

공증후 일정금액변상후 압류풀어주면 잔금주겠다고하고

안주고있는데

원금+이자 다받을수있나요?

4년동안주지않네요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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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했다면, 그에 따라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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