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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10.11

교통사고 합의후에 번복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10대 0으로 제가 가해자로 합의를 봤는데 실은 8대2 9대1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좀 무리하게 대물 대인을 측정해서 오는데요 합의 번복하고 다시 싸워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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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다시 과실을 다투어 봐도 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소송을 해달라고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기에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이 과실이 큰 가해자임은 분명하기에 과실을 따지지 않고 100% 과실 떠안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상대가 대인까지 처리하는 경우에는 굳이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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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것만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인지요?

    그렇다면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귀하가 직접 피해자측과 대화를 무난하게 해야 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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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좀 무리하게 대물 대인을 측정해서 오는데요 합의 번복하고 다시 싸워도 될까요?

    : 가능은 합니다. 과실 협의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과실협의에 대하여 번복하고 재 협의를 할 수는 있어, 님 보험사에 재 과실협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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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합의한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시면 대인담당자랑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만약 합의취소가 된다고 하면 보험사에게 가상계좌받으셔서 합의금을 먼저 다 입금을 다시 해주셔야 다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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