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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진귀한짜장면
공사현장입니다.
공사기성을 5천만원 줄 돈이 있는데 저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가 천만원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천만원 빼고 나머지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1천만원으로 들어왔다면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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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된 금액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셔도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문의 별지목록 중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살펴보시고 가압류할 채권액이 천만원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도 될 것이나 천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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