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있는 난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난임으로인한 휴직을 1년 신청하려고 회사측에 난임휴직을 신청하니,
규정에 있는 휴직인데도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휴직승인요청에도 감감무소식이네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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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휴직의 청구가 난임으로 인한 사유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년의 휴직을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남녀고평법에서는 난임으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 할 수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지속적으로 묵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민원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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