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휴직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직업 특성상 임신 사실을 알게되면 임신휴직을 시작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매뉴얼에는 임신사실과 동시에 휴직을 시행한다고 나와있는 문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사실과 동시에 근무를 하지 않고 휴직에 들어가게 되니(무급)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휴직을 시행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휴직시작이니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강제적인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행동이 맞는건가요 ?
저는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바로 휴직을 시작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이 임신기 육아휴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시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임신휴직을 시작하는 직업 특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휴직 명령이 아닌 이상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직에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연차를 소진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신하면 바로 휴직을 해야 하는 업종인지 검토해볼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휴직인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휴직 시작시기를 연차 사용 이후로 가능한지 사내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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