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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알파카202
슬거운알파카20223.12.26

임신휴직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직업 특성상 임신 사실을 알게되면 임신휴직을 시작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매뉴얼에는 임신사실과 동시에 휴직을 시행한다고 나와있는 문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사실과 동시에 근무를 하지 않고 휴직에 들어가게 되니(무급)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휴직을 시행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휴직시작이니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강제적인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행동이 맞는건가요 ?

저는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바로 휴직을 시작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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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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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이 임신기 육아휴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시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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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임신휴직을 시작하는 직업 특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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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휴직 명령이 아닌 이상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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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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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직에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연차를 소진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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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신하면 바로 휴직을 해야 하는 업종인지 검토해볼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휴직인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휴직 시작시기를 연차 사용 이후로 가능한지 사내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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