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특성상 임신 사실을 알게되면 임신휴직을 시작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매뉴얼에는 임신사실과 동시에 휴직을 시행한다고 나와있는 문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사실과 동시에 근무를 하지 않고 휴직에 들어가게 되니(무급)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휴직을 시행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휴직시작이니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강제적인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행동이 맞는건가요 ?
저는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바로 휴직을 시작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