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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풍뎅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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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성추

행을 당했습니다. 일단은 씨씨티비 확보는 했습니다. 근데 전달된 상태에서 진술 받은게 아니라 일단은 바로 하고 싶어서 없는 상태에서 제 진술만 받아낸 상황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처음에 저보다 멀리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 허벅지와 그 분 허벅지 닿는 느낌과 함께 손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 3자가 성폭행 같다. 신고하세요. 이 말만 했고 어디어디 성추행을 당하셨다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받을려면 합의를 해줘야겠죠? 그럼 합의금 같은 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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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500~1000만원까지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피해가 더 큰 상황이라면 3000만원까지도 요구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합의를 조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그 적정선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즉 혐의를 인정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