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출소하면 영치금이 반환되어야 하나, 압류가 되어 있다면 반환이 되지 않거나 공탁절차를 진행합니다.
2.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이 도과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다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