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압류하면 언제까지인가요??
영치금 계좌는 복역중에 사용하는 가상계좌라고 하던데요 압류중인데 1.출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압류하면 언제가지 압류할수있나요?? 민사소송은 십년 유효기간이라고 하길래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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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출소하면 영치금이 반환되어야 하나, 압류가 되어 있다면 반환이 되지 않거나 공탁절차를 진행합니다.
2.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이 도과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다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 이루어 지고 압류를 한 경우에는 압류 해제 신청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은 지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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