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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날다람쥐242
후련한날다람쥐24221.08.01

회사 퇴사후 재입사 연차 어떻게 되나요 ?

15년차 다닌 회사에서 제가 개인적인 빛 탕감을 위해서 퇴사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절 꼭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서

퇴사후 회사는 계속 정상근무 하고 (1달 일용직처럼 하고 ) 퇴직금 받고 바로 재입사 처리 하였는데 기존 22일 연차에서

다시 1년 개근 11일 연차 받고 이후 15일 연차 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22일 연차 이어가는것은 절대 불법이고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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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입사입사를 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규입사의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입퇴사를 형식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황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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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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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방침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등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

    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요청을 하였고 회사는 이를 승인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고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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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절차를 거쳐 퇴직금까지 수령한 이후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 재입사일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과거 근무기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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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고 입사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의 산정시 고려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준다고 하여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많이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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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년차 다닌 회사에서 제가 개인적인 빛 탕감을 위해서 퇴사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절 꼭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서

    퇴사후 회사는 계속 정상근무 하고 (1달 일용직처럼 하고 ) 퇴직금 받고 바로 재입사 처리 하였는데 기존 22일 연차에서

    다시 1년 개근 11일 연차 받고 이후 15일 연차 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22일 연차 이어가는것은 절대 불법이고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1. 네. 실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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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기간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처리 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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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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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함과 동시에 계속 근무에 따른 연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퇴직금만 중간 정산을 했다면(퇴직연금제의 경우 해당안됨)

    연차의 변경이 없을 수 있으나 퇴직에 따른

    4대보험 상실과 입사처리에 따른 재취득 등에 따라

    연차는 신규 입사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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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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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사후 재입사라면 근속기간을 다시 기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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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는 않고 형식상 퇴사처리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입사가 아니고 계속근무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되는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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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회사는 계속 정상근무 하고 (1달 일용직처럼 하고 ) 퇴직금 받고 바로 재입사 처리 하였는데 기존 22일 연차에서

    다시 1년 개근 11일 연차 받고 이후 15일 연차 되는게 맞는건가요?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처리 하는 경우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야 할것이며, 새로이 연차 및 근속기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22일 연차 이어가는것은 절대 불법이고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22일로 인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가능성이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처리 한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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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재입사 후 기존과 동일하게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경우, 퇴사 당시의 퇴직금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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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었는지 또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로 본다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가 재입사후부터 새로이 산정되지만, 퇴직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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