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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매입후 기존 세입자 6가구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비용 얼마쯤 받을까요?

단독주택 매입해서 임대 하려는데요 현재 세입자 6가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승계조건으로 매수하고서 6가구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를 담당부동산에서

다시작성하게되면

단독주택 (중개수수료+부가세) 지불 하고나서,,별도로 계약서 6장 추가비용 별도로 내야하나요?

계약서 6장 비용은 보통 얼마쯤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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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매입해서 임대 하려는데요 현재 세입자 6가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승계조건으로 매수하고서 6가구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를 담당부동산에서

    다시작성하게되면

    단독주택 (중개수수료+부가세) 지불 하고나서,,별도로 계약서 6장 추가비용 별도로 내야하나요?

    계약서 6장 비용은 보통 얼마쯤 지불하나요?

    ==> 우선 해당 주택을 중개한 중개업자와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건 당 1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지불될 수도 있고, 또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요율 이내 협의 사항입니다만

    매매 중개보수는 정상적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장당 5 ~ 10 정도로 요구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단독주택을 부동산통해서 매입하셨으면 그냥 서비스로 해달라고 하세요.

    아니라면 굳이 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세입자와 만나서 새로운 주인이다 계약서 하나 다시 쓰자 하면서 두분이서 얼굴 트면서 써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승계 조건으로 구입을 하셨다면 세입자들 계약서는 따로 안쓰셔도 됩니다

    기간이 됐을때 금액을 올리든지 그때가서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굳이 다시 써야 한다면 부동산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