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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해자가 공익성이 인정되어서 무혐의받고 민사소송도 판사가 기각하면은 명예훼손 피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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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및 민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법률절차를 통해 해결은 어려워 감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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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국 민형사상 책임 모두 상대방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