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할때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했아야 했을까요?
이번에 재재계약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등기부 깨끗한 집이라서 별도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은 적이 없었어요.
“확정일자 익일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유지한다”
부동산에서 최초 계약할 때도 그랬구요.
무튼 그래서 이번에 재재계약시 증액이 있었는데
보충 계약서 작성 하고 기존 계약 효력 존속시키는 것이다는 문구만 넣고 위의 문구는 따로 넣지
않았는데 보통은 넣는 것이 일반적인가요?ㅠ
넣었어야 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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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 할때 잔금일 기간이 있어서 왠만하면 그문구를 넣습니다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미리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계약서를 쓰고 증액분을 입금할때 그날아침에 등기부등본 확인한번 하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을 하셨다면 해당 상태로 빠르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등기부상 추가적인 권리가 없다면 해당 특약을 넣지 않다라도 증액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는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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