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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
24.02.18

전세 재계약할때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했아야 했을까요?

이번에 재재계약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등기부 깨끗한 집이라서 별도로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은 적이 없었어요.

“확정일자 익일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를 유지한다”

부동산에서 최초 계약할 때도 그랬구요.

무튼 그래서 이번에 재재계약시 증액이 있었는데

보충 계약서 작성 하고 기존 계약 효력 존속시키는 것이다는 문구만 넣고 위의 문구는 따로 넣지

않았는데 보통은 넣는 것이 일반적인가요?ㅠ

넣었어야 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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