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인은 2013년 단독실비보험(질병만) 가입 하였고 2025년 1월 좌측 손목이 아퍼 치료 받고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가입 당시 좌측 손
본인은 2013년 단독실비보험(질병만) 가입 하였고 2025년 1월 좌측 손목이 아퍼 치료 받고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가입 당시 좌측 손목(수부) 전기간 부담보 조건 가입이라 좌측인지 우측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본인도 잊고 지냈기에 확인 후 다시 연락하기로 하며 일단 면책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가입 당시 사좌수부 전기간 조건부 가입을 금번 청구건으로 기억이 떠올랐으며,
본인은 2013년 질병단독실비보험 가입 후 이번 청구전까지 좌, 우측 손목(수부) 관련하여 그 어떤 검사나 치료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렇기에 보험금 청구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한시 또는 전기간 부담보 조건이 가입후 5년내 검사, 치료 없었고 보험가입 이후 부담보 신체 부위 일지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그 과정인 손해사정시 확인되며 부담보 조건도 상쇄(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5년치 요양급여내역서 제출을 원하고 그 요양급여내역서에 좌측수부 치료사실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급여내역서에 치료부위가 확인되나요? 가입 이후 5년치이면 (13년도~18년도)인데 건강보험공단 내방해서 발급 받을 시간도 없거니와 보험사의 일방적이고 약관에 명시되되지 않는 행위인거 같아 내가 왜 제출해야하는건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위 사안 간단하게 전기간 조건부 부담보 삭제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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