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제법엄격한복분자
제법엄격한복분자

서울 토지거래허가 지역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동 단독주택 매입예정입니다

투자 목적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만들경우

전입 안해도 되나요?

미리 알아보고 진행해야되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용 단독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입의무가 있습니다.

    전입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불가하며 임대 목적이라고 해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성수동은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이 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매수자는 반드시 실거주 목적임을 명시해야 허가가 납니다

    반드시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도시계획과에 문의해서 해당 필지의 거래허가 요건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임대사업 계획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수동 단독주택 매입예정입니다

    투자 목적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만들경우

    전입 안해도 되나요?

    미리 알아보고 진행해야되서 여쭤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주임사를 한다하여도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관청 담당부서에 문의를 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가 매매시에 사전에 심사를 받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은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고자 하는 목적인데, 질문과 같이 임대사업자로써 매매를 허가한다면 그자체로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하는경우 허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소유자가 전입하지 않아야합니다. 임대용도로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추후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조하셔서 진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