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직서 제출후 30일이후 인데 퇴직처리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신고하거나 할수있나요?
1/13 사직서 제출
2/1 마지막 출근
근무지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무단 결근 처리 중이라 하네요.
물론 퇴직금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상황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도 직접할수있고
퇴직금도 지급이 안되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라 알고있는있는데,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제출후 30일이지면 퇴직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30일 이후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근무지를 신고할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는 경우는 당기후 1기가 지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바,
3.1자로 퇴사처리될 것입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상실신고등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강제근로를 시킨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위반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하였으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후 퇴직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상실 처리 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