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분양으로 안한 목돈 필요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어느정도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16년 6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으며,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고 금액을 확인해보니 17년도 1년이 지난 시점에 연봉의 1/12을 한번 납입 후 지금까지 미납되어 있더라구요.
퇴직시에는 퇴직연금 분담금 지연일로부터의 연 10%이자와 퇴직금 지급일로부터의 14일 이후부터의 연20%이자는 알고 있는데 중간정산시에도 퇴직연금 분담금 지연일로부터의 연 10%이자를 요청하여 정산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중간정산시에도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하에 회사측으로부터 분담금 지연이자 거절시 이에 대한 대처는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밖에 없는것인지, 또한 이를 행할 시 회사 측으로부터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100%로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노동법이 재정되어 있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