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예요.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할 듯햬요.
올해 종소세 신고를 했을 때, 작년 소득이 대충 3000만원이고 필요경비로 2000만원 빼고 1000만원을 기준으로 종소세를 냈다고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3000만원인가요? 아니면 필요경비를 빼고 나온 10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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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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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수익-비용) 기준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월로 환산하여 매월 고지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득금액 즉 매출 - 매입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표님의 상황에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산정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다행히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4대보험은 사업자의 순이익(1,0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5월, 건강보험은 매년 10월에 정산되니 참고바랍니다~
(직원 없는 경우)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1,000만원의 9%, 건강보험은 1,000만원의 약 7%가 부과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재산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