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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
22.04.18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소급임금 계산시 중간수입 공제 금액 계산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에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3월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심문하기 전이고 회사측 입장을 받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겼고, 제가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지급을 원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소급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중간수입공제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요. 실업금여도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되나요?

2. 공제금액

제 급여가 150만원이고 편의상 실업급여를 100만원 받았다고 가정해보았을 때 공제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8월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1) 공제전 소급임금 총액 8*150=1200만원

(2)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 = 1200*30%= 400만원

(3) 최종 지급받는 금액 1200-400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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