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월에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3월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심문하기 전이고 회사측 입장을 받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겼고, 제가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지급을 원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소급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중간수입공제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요. 실업금여도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되나요?
2. 공제금액
제 급여가 150만원이고 편의상 실업급여를 100만원 받았다고 가정해보았을 때 공제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8월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1) 공제전 소급임금 총액 8*150=1200만원
(2)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 = 1200*30%= 400만원
(3) 최종 지급받는 금액 1200-400 =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