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공동 명의자 중 1명 사망 시 명의 변경
부모님 차량이 어머니 90% 아버지 10% 공동명의로 되어있으신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심에 따라 공동명의가 되어있는 부분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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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 지분에 대해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차량 등록소에서 어머니 명의로 넘기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간 작성하셔서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