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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10.22

전세에서 매매로 이사시 절차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이고 12월 말 계약이 종료됩니다.

아직 전세집은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요. 전세집이 빠지게 되면 저의 이사시점은 언제로 잡아야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날 저의 이사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제가 이사른 가고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잔금치고 이사오는 날 전 돈을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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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날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날이 되는게 좋습니다.

    혹시나 일정상 먼저 나가야하면 큰 짐 하나정도 남겨두고 키(비번등)는 건네지 않은 상태로 나가야 합니다.

    보통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날이 잔금날이고 내가 퇴거하는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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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 있어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거부의사와 만기해지 의사통지를 하고 난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즉, 12월말 계약종료가 되면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종료되고 퇴거하시면 되므로 해당 시기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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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에 맞춰 잔금받고 이사하시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전세만기일이 잔금일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내주면 전세가 나가서 잔금지급일이 보증금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 매매역시 그날자를 맞춰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금의 차질이 없이 잘치를수 있습니다

    이사는 연줄연줄이기 때문에 날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차질없이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