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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불곰156

깨끗한불곰156

급여 시급을 계산할 때 식대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2시간 포괄제를 운영 중이며, 식대를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을 계산할 때,

월 지급액이 350만원이라면 식대 20만원을 제외하고 330만원을 261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350에 그냥 261시간을 나누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52시간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350만원/(209+12*4.345*1.5)=12,18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