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국도 1차선 비접촉 사고 문의드립니다
고속 국도 1차로 주행중 포터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성 들어오고 나서 몇초뒤 급정거를 하여가지고 저도 급정거하면서 허리등 놀란건지 아픔 증상이 있는데 이게 비접촉 사고 신고가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급정거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대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본인이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접촉 사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포터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따라 급정거를 하였고 그때문에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비접촉 사고로 볼 수 있으며, 경찰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