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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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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으로 명시된 정의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하지먄, 이는 법적 으로 명시된 정의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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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건축법상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한다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흔히 원룸으로 불리는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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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라는 용어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이상인 건물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에서는 아파트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하지먄, 이는 법적 으로 명시된 정의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 우리나라 건축법에 의하면 아파트는 층수를 기준으로 5층 이상인 주거용 건물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 제2조 제2호에서 아파트를 5층 이상의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건축법,주택법에 의거하여 아파트는 법적으로 명시된 정의에 기반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