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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확신에찬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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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 일용직 혼합일때

상용직 근무일수180일 이상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후

편의점 일용직 근무로 2개월동안 12번 정도 근무 했습니다

그러면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이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2개월간 근로했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결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액은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