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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1.03

연봉 협상을 할 때 재직자도 원하는 연봉을 불러도 되나요?

연봉 협상을 할 때에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원하지 않을때는 재직자가 직접 원하는 연봉을 근거와 함께 불러도 상관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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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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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시 근로자가 원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간극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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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야 하니 원하는 금액을 요청하는 것 정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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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할 때에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원하지 않을때는 재직자가 직접 원하는 연봉을 근거와 함께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받아들일지는 별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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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도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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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자가 직접 원하는 연봉을 근거와 함께 불러도 상관없는 걸까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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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진행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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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입니다.

    서로 안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므로 제시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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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말 그대로 협상이니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치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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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연봉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니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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