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을 할 때에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원하지 않을때는 재직자가 직접 원하는 연봉을 근거와 함께 불러도 상관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시 근로자가 원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간극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야 하니 원하는 금액을 요청하는 것 정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할 때에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원하지 않을때는 재직자가 직접 원하는 연봉을 근거와 함께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받아들일지는 별개 문제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도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자가 직접 원하는 연봉을 근거와 함께 불러도 상관없는 걸까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진행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입니다.
서로 안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므로 제시해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말 그대로 협상이니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치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연봉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니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