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가 빚을지고 사망할경우 부모가 무조건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그만 뱀눈새212입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집을사기위해 대출을 받고
사망했다고 한다면 그의 와이프가 갚아야되나요?
부모도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다면 와이프가 1순위 상속인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모는 2순위 상속인으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계 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채무액이 과다하여 상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와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