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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전세 입주후에 하자부분이 발생한경우에 집주인에게 수리요청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를 했는데요. 계약할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사후에 갑자기 변기 손잡이를 내리는데 안쪽 연결고리가 오래되어 끊어져서 물이 조절이 안되고 안올라오고 베란다쪽 창문이 다 닫히지 않고 틈이 생겨서 비올때 비가 새는데요. 이런경우에 수선의무를 집주인에게 물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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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5.18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분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해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화장실 레버 줄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2000~3000원이면 구입하실 수 있고 교체도 간단하여 직접 수리도 가능하시겠지만 베란다 창문은 임대인에게 수리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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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베란다 창문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수및 수리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화장실 변기의 경우 본인의 사용상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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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뚜껑속에 있는 연결고리가 고장이 난건데 그건 사다갈면 간단한데 창문이 안닫혀서 비가 들이친다면 그건 사진찍어놓고 임대인께 말씀드리세요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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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 손잡이 부분 고장은 임차인이 철물점이나 다이소에서 부품을 사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 베란다쪽 창문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ㅎ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임대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수리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게 베란다쪽 창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전등, 건전지, 변기커버, 샤워헤드.호스, 수도꼭지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 중대한 하자(누수, 벽갈라짐, 배관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 수리 및 교체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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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수리 요청 가능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물 또는 임대주택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수선 보일러 고장 파손 벽균열 수도관 누수 든 가능하고 소규모 수선 형광등 교체 문고리 교체등 소규모는 임차인이 수선 해야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고 임차인이 수리후 비용 청구를 받으시거나 임대인이 직접 업체를 불러 수리하시는 방법으로 해결 하시면 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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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이라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노후로인한 파손이라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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