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판결선고 된 후 1년이 지났는데 재민사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숨기고 계시다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2020년 지인에게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차용증은 없고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받았다고 합니다(약 5백만)
그런데 빌려준 지인이 지병으로 사망 후
고인의 자식들이 사망한 지인이 남긴 메모(누구에게 얼마 주었다)를 보고
민사소송을 걸었고
부모님은 법원에서 온 우편물 계속 무시하시다
결국 22년 주택 차압이 들어와 부랴부랴
돈을 갚았는데
민사내용을 보면 법정 최고이자를 적용해 약
3년간 원금 500여만원이 거의 천만원 가량 되었고 + 소송비용까지 약 1,500만원 정도 주었다합니다
변호사를 쓰거나 다른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질문1. 차용증 없이 고인이 돈을 주었다는(빌려주었다는) 메모만으로 갚아야 하는게 맞는건지?
질문2. 법정 최고이자 20%(?)를 적용하는게 맞는지
질문3. 1년이 지난 지금 해당건으로 다시 반환요청(?)같은 재 소송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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