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판결선고 된 후 1년이 지났는데 재민사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숨기고 계시다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2020년 지인에게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차용증은 없고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받았다고 합니다(약 5백만)

그런데 빌려준 지인이 지병으로 사망 후

고인의 자식들이 사망한 지인이 남긴 메모(누구에게 얼마 주었다)를 보고

민사소송을 걸었고

부모님은 법원에서 온 우편물 계속 무시하시다

결국 22년 주택 차압이 들어와 부랴부랴

돈을 갚았는데

민사내용을 보면 법정 최고이자를 적용해 약

3년간 원금 500여만원이 거의 천만원 가량 되었고 + 소송비용까지 약 1,500만원 정도 주었다합니다

변호사를 쓰거나 다른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질문1. 차용증 없이 고인이 돈을 주었다는(빌려주었다는) 메모만으로 갚아야 하는게 맞는건지?

질문2. 법정 최고이자 20%(?)를 적용하는게 맞는지

질문3. 1년이 지난 지금 해당건으로 다시 반환요청(?)같은 재 소송이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1. 고인이 빌려주았다는 메모만으로 대여사실이 입증될지 다소 의문입니다.

    답변2. 이자약정에 대하여도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3. 이미 소송으로 확정판결이 난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하면 기판력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