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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개리15
나른한개리15
24.03.22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3월 13일(수)~3월 17일(일)

위와 같이 수, 목, 금, 토, 일 총 5일 동안 11~20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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