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3월 13일(수)~3월 17일(일)
위와 같이 수, 목, 금, 토, 일 총 5일 동안 11~20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동안의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처럼 수-일 이라면 1주가 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첫주의 경우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 주휴수당=시급×첫주 근로시간(월~토)÷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5일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일이 7일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1주(7일)전체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경우에 -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17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해당 5일에 대해서만 근무했다면 -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5일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록계약관계가 1주일 이상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1주일 이상 근무한다면 ㅟ와 같이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일요일에 종료된다면 주휴일이 오기 전에 퇴사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 수~ 일 총 5일 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주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 경우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단기로 5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1주일 미만 근로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