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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연어

붉은연어

25.01.08

동성애도 법적으로 외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동성애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한쪽이 외도를 하게되면 이것도 정식외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0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외도가 이성과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도 외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적어도 사실혼으로는 인정이 되야 불륜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동성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동성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등 동성애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동성간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 외도자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는 부부 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동성애 역시 해당 의무위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