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점 구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7월 13일 2시30~6시까지 배송보조알바 했습니다...시급 1만원 이구여...처음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도 있고 느리기도 햇지만 정상적으로 다 배송을 했습니다...입금은 월요일에 받기로 하구여...그런데..일요일에 배송기사가 두개가 배송이 안되엇다고 합니다... 배송기사도 일하는 중이엿는지..전화도 안되고 문자로만..답변을 했는데.. 직접 배송한 곳에 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저도 일하는 중이였고.. 화요일인 오늘 오전에 배송지 관리사무소를 찾아갓습니다..cctv 열람 요청 햇고...관계자가 직접 보앗습니다... 복도에는 없고 엘리베이터에는 카메라가 잇어서..19초정도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엇습니다...제가 정상 배송 햇다구여...나머지 하나는 배송 호수를 택배사에서 잘못 적어서 다른 층에 있어서 다시 회수후 원래 호수에 갓다주엇습니다..사진도 찍엇구여... 문자를 보냇지만 아직 답변 조차 없네여...제가 잘못 한것이라고...전화를 한번 햇는데..일급을 못 주겟다고...이거 못받는 건가여? 분실 ? 이것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여??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하여 근로제공을 문제없이 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와 별개로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송이 되었건 안 되었건 근무한 만큼은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