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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8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A직장에서 2020/01/24 고용보험 가입 후,

2023/12/22 자격 상실 (퇴사)한 뒤,


B직장에서 2024/01/02일 고용 보험 자격 취득한 경우,

A+B 직장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고용 보험 가입 기간 180일이 충족하는 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B직장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당하는 경우,

A+B직장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수령이 가능하다면 몇개월의 기간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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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3.2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B 직장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5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이상 210일, 50세 미만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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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두 기간은 합산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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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2023/12/22 고용보험 자격 상실 후에 B직장에서 2024/01/02자로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A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합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은 18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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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A+B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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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는 그 기간 중 재직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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