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근무자입니다.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 당연히 일을한다네요.이게맞나요?
원장빼고3인 직원 로컬병원입니다.
그간많은직원들이 다녀갔는데
직원 월급을 인상한답시고 상품권으로 주었다네요.
근로계약서를한번도 작성한적이 없는병원이구요
저는 이제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가는데
근로계약서를쓰고싶어요.어떻게해야되는지?
5월1일도 아주당연히 일해야한다고해서
다들 근무를했고요
제가면접을볼때 공휴일은 다 쉰다고 원장이말을했는데
돌아오는5월29일 대체공휴일도 당연히 일을한다고
원장이 말을하네요.
제가 순순히 따르는데 문제가없나요?법적으로?
정직원들도 집에일이있어서 쉬게되면 그직원사비로 알바를고용해놓고 쉬고 있답니다. 병가도 없는데
법적으로 아무문제없나요?짜증이나는 원장이라 글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