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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매254
다정한매254

병원근무자입니다.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 당연히 일을한다네요.이게맞나요?

원장빼고3인 직원 로컬병원입니다.

그간많은직원들이 다녀갔는데

직원 월급을 인상한답시고 상품권으로 주었다네요.

근로계약서를한번도 작성한적이 없는병원이구요

저는 이제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가는데

근로계약서를쓰고싶어요.어떻게해야되는지?

5월1일도 아주당연히 일해야한다고해서

다들 근무를했고요

제가면접을볼때 공휴일은 다 쉰다고 원장이말을했는데

돌아오는5월29일 대체공휴일도 당연히 일을한다고

원장이 말을하네요.

제가 순순히 따르는데 문제가없나요?법적으로?

정직원들도 집에일이있어서 쉬게되면 그직원사비로 알바를고용해놓고 쉬고 있답니다. 병가도 없는데

법적으로 아무문제없나요?짜증이나는 원장이라 글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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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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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급휴일에도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일을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쉬게 해줘야 합니다.

    이외의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쉬는것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권으로 임금지급하는 부분과 쉬는 경우 직원 비용으로 알바를 채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한다는 카톡이나 문자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다퉈볼 소지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말고는

    공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5.1.은 근로자의 날로써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