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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개리286
유능한개리286
23.11.26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지각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사대보험 미가입이나 세금때어 월급 지급했습니다

주 6일 12시간씩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습니다.

중간에 13시간씩 근무하게 변경되어 월급 300만원 얘기하며 사정을 말씀하셔서 수긍하였습니다

근데 사대보험 미가입시에는 세금을 때야한다며 10만원씩 제외 후 월급 지급받았습니다

13시간씩 근무를 두달 정도 하였고 12시간씩 근무를 2달 동안 주 6일했습니다.

결근시에는 월급에서 일당을 제외 후에 월급을 수령했고

지각으로 인해 당일 오후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매장을 여러게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다른 가게로 출근하라고 했으나 저는 거부했고 퇴사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주 6일 연차나 월차는 없었고 배달 전문점입니다

중간 쉬는 시간도 없었고 근무시에 잠깐 주문이 없을때 쉬는 환경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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