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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개리286
유능한개리28623.11.26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지각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사대보험 미가입이나 세금때어 월급 지급했습니다

주 6일 12시간씩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습니다.

중간에 13시간씩 근무하게 변경되어 월급 300만원 얘기하며 사정을 말씀하셔서 수긍하였습니다

근데 사대보험 미가입시에는 세금을 때야한다며 10만원씩 제외 후 월급 지급받았습니다

13시간씩 근무를 두달 정도 하였고 12시간씩 근무를 2달 동안 주 6일했습니다.

결근시에는 월급에서 일당을 제외 후에 월급을 수령했고

지각으로 인해 당일 오후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매장을 여러게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다른 가게로 출근하라고 했으나 저는 거부했고 퇴사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주 6일 연차나 월차는 없었고 배달 전문점입니다

중간 쉬는 시간도 없었고 근무시에 잠깐 주문이 없을때 쉬는 환경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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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일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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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의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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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미부여, 해고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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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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