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퇴거시 도배 장판 해줘야하나요?
저희 들어올 때 받은 거 없고 이미 훼손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진 찍어놓은거 있고요. 나갈 때 새로 해줘야하나요? 곰팡이 있는 부분은 새로 도배해서 사용하라길래 그 부분만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도배, 장판이 시작때부터 훼손되어 있다면 새로 해줘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거 시 도배 장판을 새로 해줘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상태에 비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위해 새로 도배 장판을 할 필요가 있을 순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새로 도배 장판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입주 당시 사용된 상태의 장판이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면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