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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지인이 남자끼리 쌍방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불안하여 경찰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니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이 피해자가 아니면 접근금지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별도로 법령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단순폭행죄는 그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신청이 어려운 건 맞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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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가정폭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따라서 그외 접근금지처분을 원한다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경찰에 요구해서 검사를 통해 법원에 청구되는 접근금지(임시조치나 보호처분)는 일반 폭행 피해자에 적용되지는 않고 가정폭력범 등에 적용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경우에만 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인 남자끼리의 폭행사건이라고 해도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여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