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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어치204
기민한어치20424.03.20

월세집에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 작성

2년 계약하였고, 거주한지 6개월 정도 된 월세 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집주인에게 벽지를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집주인이 집에 찾아와서 상태를 보시고 벽지를 주고 알아서 붙이라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한쪽 벽지가 곰팡이로 심하게 손상되어있었습니다. )

다음날 다시 연락을 드려 전문가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집주인분이 기분이 상하셨는지 보증금을 돌려주고 중개비와 이사비 80만원을 줄테니 당장 다음달까지 이사를 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살면서 손상시키거나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벽지는 제가 제거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전에 도배를 제대로 안했고, 그 벽지 뒤로도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음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우선 제시하신 이사비가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저는 이사갈 생각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문자와 통화를 통해서도 이사갈 생각이 없음을 여러차례 밝혔으나 집주인분은 본인이 들어와서 살테니 계속 다음달에 이사를 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자란 부분은 우선 깔끔하게 청소를 해두어서 입주할 때와 비슷하게 전부 정리를 해 둔 상황이지만,

입주할 때 부터 있었던 집의 하자부분(바닥 긁힘, 벽지 오염 등) 을 모두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말씀하시니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를 강제로 내쫓지 못하도록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목과 내용을 적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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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이에 따라 상대방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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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방적 해지 주장에 응할 수 없고 그 보상으로 지급한 이사비 등도 부족하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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