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근로계약성 미작성 상태로 교육2일+근무5일로 총 7일 근무를 했습니다. 일하다보니 휴게시간도 명확하지않고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에 비해 업무도 힘들어서 업무 중 이직할 곳을 알아보다 병원간다 말씀드린 후 결근을 하고 면접보고 합격이 되어 바로 결근 당일날 솔직하게 말씀드린 후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그 당일날 밤에 알겠다고 업무 단톡방 나가며 그동안 수고했다는 대화를 끝나며 마무리 됐습니다.
얘기가 끝나고 단톡방을 나간 그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인수인계도 해야하며 그간의 진단서 요구하셨습니다.(진단서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었으며 병원도 편하게 다녀오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갑자기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행 못 한다고 말씀드렸고, 정식 업무는 5일 근무했기에 인수인계할게 없다고 말씀드리니 인수인계를 하기 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적법 절차에 따르라며 법을 운운하셔서 적법을 잘 모르니 노동청에 신고 후 노동청의 법규에 따르겠다고하니 협박이냐며 무단 결근 및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의 행동에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인수인계가 의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하여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불성실한 인수인계 등으로 회사에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