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는 여러가지 교통 신호가 바닥에 그려져 있잖아요. 도로를 보면 마름모 형상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방 50~6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를 하라는 안내표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 위 마름모의 정식 명칭은 횡단보도 예고 노면표시로서, 전방 수십 미터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 또는 서행하라는 표시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예고 표시'로 전방 30~50m에 횡단보도가 나타나니 속도를 줄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