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산재사업주의견서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08월에 올리브영 물류센터 하청에서
일 하다 아킬레스건파열 소견을 받았습니다.산재지정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을
근복에 대사 신청해주어 2025.08.말쯤 접수가되었다카톡을 받았는데
오늘 날짜인2025.09.19일까지 근복에서 연락이 없어
근복담당자에게 전화해보았더니 사측에서 사업주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연되고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올리브영하청 담당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잠수르타고있습니다.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1.사업주가 의견서를 제출하지않고 잠수탄 경우경우
산재요양급여 승인 여부가 많이 늦어지나요?
2.계속 사측에서 전화를 안 받고 잠수를타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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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심사 절차는 진행되며, 과하게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2.별도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단에 심사 진행을 촉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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