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이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요 이틀간 아하에 산재와 월급 그리고 퇴직금 질문에 유요한 답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근무중에 발등에 각재가 떨어져 병원진료를 받고 반깁스를 하게되었습니다.
숙소내 생활도 불편하고 발등도 계속 욱씬거려 병원에 입원 절차를 밟으러 갔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산재담당자가 휴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받는 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산재로 신청한다고 하니, 사업주 승인을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 승인이 없더라도 산재 신청을 병원 원무과에서 대행으로 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사업주 승인이 없으면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제가 비용을 부담해야된다고...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사업주에게 산재 처리를 하라는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하면 되고 사업주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그 담당자라는 사람이 뭘 모르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조사, 인정의 과정에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없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재해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이나 알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연락 없이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담당자가 오면 다시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에 사업주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담당자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