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는 아르바이트 주 16시간이상 주휴수당.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곳으로 아르바이트 45일정도 일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가락 2도화상을입고 나왔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 일이라 손가락 통증 때문에 더이상 일할수가 없어서 그만둔다고 하니 사장님이 기분나쁜말을 많이 하셨어요~
월급은 받았는데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구인광고에는 주휴수당 명시되어 있는데 임금에서는 하루 4시간 일한것 만 나왔습니다. 토요일.일요일 빠지지 않고 출근 했는데 특근수당도 없습니다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