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고 대형 프렌차이점에서 일하고 있어요3개월은 일주일에 6시간씩 주3일 일했고 10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 근무 했어요1개월 몸 다쳐서 알바 한 달 쉬고 현재 7개월정도 됐고 주2일 6시간씩 일하고 있어요주휴수당 휴게시간 없었구요 대타도 한 번씩 했어요다음달에 그만 둘 생각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미지급 으로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다른 노동부에서 신고 할 생각인데 상관 없나요?지금 다른 알바생들도 퇴직금 받은 사람 못봤고 주휴수당 준 적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달에 그만 둘 생각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미지급 으로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다른 노동부에서 신고 할 생각인데 상관 없나요?
>> 아니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정을
제기할 노동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가능합니다.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다른 노동부에서 신고 할 생각인데 상관 없나요?
회사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