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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호랑나비51
영험한호랑나비5121.12.15

고용노동부 신고 하고 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안쓰고 대형 프렌차이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3개월은 일주일에 6시간씩 주3일 일했고
10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 근무 했어요
1개월 몸 다쳐서 알바 한 달 쉬고
현재 7개월정도 됐고 주2일 6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주휴수당 휴게시간 없었구요 대타도 한 번씩 했어요

다음달에 그만 둘 생각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미지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다른 노동부에서 신고 할 생각인데
상관 없나요?

지금 다른 알바생들도 퇴직금 받은 사람 못봤고 주휴수당 준 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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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달에 그만 둘 생각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미지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다른 노동부에서 신고 할 생각인데
    상관 없나요?

    >> 아니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정을

    제기할 노동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달에 그만 둘 생각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미지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가능합니다.

    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다른 노동부에서 신고 할 생각인데
    상관 없나요?

    회사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