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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호랑나비51
영험한호랑나비51
21.12.15

고용노동부 신고 하고 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안쓰고 대형 프렌차이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3개월은 일주일에 6시간씩 주3일 일했고
10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 근무 했어요
1개월 몸 다쳐서 알바 한 달 쉬고
현재 7개월정도 됐고 주2일 6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주휴수당 휴게시간 없었구요 대타도 한 번씩 했어요

다음달에 그만 둘 생각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미지급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다른 노동부에서 신고 할 생각인데
상관 없나요?

지금 다른 알바생들도 퇴직금 받은 사람 못봤고 주휴수당 준 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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