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은 직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개인회생 면책까지 받기전까지는 회사를 무조건 유지를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개인회생 절차가 들어가면 퇴사를 해도 되는걸까요? 어짜피 일은 퇴사후 다른 일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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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퇴사에 대해 고민 중이신 것으로 파악되며, 정기적인 소득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현 직장에서의 소득이 개인회생 계획의 변제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면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회생 계획이 수립되고 변제금이 정해진 후라면 퇴사를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 이력을 확보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기에, 개인회생직장 관련하여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직장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할지, 기존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는지, 급여나 소득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등을 가지고 더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후 인가까지는 직장을 유지하여 정기적 수입이 확인되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