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취득자가 피상속인에게 물건을 받았을 때 유류분권자의 요구에 따라 물건또는 그에 맞는 돈으로 반환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생전 무상취득자에게 물건을 기부를 통해 무상 처분했을 때,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유류분권자가 돈으로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처분한 물건이 시가에 민감하여 무상 처분 당시의 가격보다 유류분권 행사시의 가격이 높다면 이 차액을 돈으로 무상취득자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23. 선고 2004다51887).
생전증여로 유류분침해가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방법은 원칙은 현물반환입니다.
유류분권자는 무상취득자가 받은 물건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취득자는 물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무상취득자에게 물건을 기부를 통해 무상 처분한 경우에도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자가 돈으로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 무상취득자는 처분한 물건의 시가를 고려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무상 처분 당시의 가격보다 유류분권 행사시의 가격이 높다면, 이 차액을 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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