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취득자가 피상속인에게 물건을 받았을 때 유류분권자의 요구에 따라 물건또는 그에 맞는 돈으로 반환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생전 무상취득자에게 물건을 기부를 통해 무상 처분했을 때,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유류분권자가 돈으로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처분한 물건이 시가에 민감하여 무상 처분 당시의 가격보다 유류분권 행사시의 가격이 높다면 이 차액을 돈으로 무상취득자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