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평균임금이 궁금해요 전직장+현직장
안녕하세요
전직장 22년 6월 6일부터 근무하여 24년 2월 달 중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실 퇴사날짜는 2월 8일인데
사업장에서 한달월급100%, 2월말까지 사대보험을 넣어주신다고 하셔서
쉬고있는도중에 계약직에 입사하여
2월 23일부터 근무중입니다.
2월 23일부터 4월말까지 계약직인데
이럴경우 지금 현직장의 월급이 3개월평균으로 들어가는건지
2월달 월급도 포함하여 들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 직장에서는 배려해주셔서 4대보험은 3월 4일자로 들어가기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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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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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임금을 평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의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직장 + 이전직장의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의 월급이 3개월평균으로 들어가고 2월달 월급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어차피 대부분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