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일하다가 허리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일하다가 허리 뚝소리 들어고 허리 수술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옛날에 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있습니다 어떻게 청구 해야 합니까?
어머님의 진단이 추간판 탈출증인지, 압박골절인지에 따라 후유 장해의 청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압박 골절이며 수술을 한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일부 보험사는 6개월 후 평가) 척추의 각도 변형을
평가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인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하며 그 때에 주치의(또는 다른 전문의)에게 후유장해 진단서의 발행을 요청하여 후유 장해
보험금을 담보하고 있는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후유장해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영구적으로 남은 장애를 판정하는 서류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에는 후유장해진단서,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수술확인서,진료차트,만성신부전 혈액투석 확인서,사지절단 엑스레이 필름/결과지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기 전에 보험회사 콜센터나 지급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내용, 특성, 보장 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방법은 방문 청구(고객센터, 지점),FP를 통한 대리청구,등기우편 청구,콜센터를 통한 FAX청구,인터넷 청구,모바일앱 청구 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FP를 통한 보험청구를 알려드리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FP(모집자)를 통해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의 지급심사담당자나 콜센터와 상의한 후, FP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대리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일하다가 허리 뚝소리 들어고 허리 수술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옛날에 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있습니다 어떻게 청구 해야 합니까?
: 일단, 후유장해보험이 있다면, 허리 다친 부분이 상해사고로 인정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가입년도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릅니다)에 따라 약관상 요구하는 측정방법에 따라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한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상해 부위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므로, 진단서 발급 전에 본인이 청구할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던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방문 청구, 등기우편, 인터넷, 모바일앱, 보험모집인 등을 통한 대리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영구적인 기능상실을 말하며 장해지급율에 따라 보장되며 6개월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사과와의 인과관계 및사고의 관여도,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하시고도 불펴하여 생활하시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지나는 시점부터 의사의 후유장애진단을 받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께서 퇴원 후 최소 6개월후에 병원에 다시 가셔서 의사에게 수술이후로 몸이 많이 불편해졌다고 말을 하시면 이것저것 검사를 하시고 후유장해 판정을 내리실꺼에요. 꼭 6개월이 아니더라도 그전에 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절단이나 절제 이런 상황에서는 치료 완료시점에서 바로 청구하실수 있지만 허리(디스크), 무릎(십자인대) 와 같은 경우 치료 후 6개월 지나 후유장애 진단서를 따로 받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허리 부상 부위(골절인지 디스크인지 등)에 따라 후유장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증권과 약관 확인을 해야 하며 부상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등을 해야 합니다.
사고기여도가 있는 보험이나 부상이라면 사고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일로 부터 6개월 경과 싯점에 다친 허리가 후유장해가 발생하는지
병원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진행해야합니다,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진단서 발급 받아서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유장해진단금 장해진단서를 발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접수하여야합니다.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후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후 의사에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사고와 후유장해의 인과관계, 장해 정도 및 향후 치료 계획 등이 기재됩니다.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지므로, 보험사와 약관을 확인하고, 치료 후 불편함이나 기능 상실이 지속된다면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청구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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