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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위대한비쿠냐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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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나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노무, 세무 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은 질문 제목과 같습니다.

단체연수교육에서 노무사나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노무, 세무 강의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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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강의는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등을 가진 사람이 강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이 전문성을 담보하지는 않으며, 노무사나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노무, 세무 강의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강의하는 데 있어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 자격이 있는 자가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전문직 외 일반인이 강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