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받은지 10분만에 환불신청,기재된 규정대로 환불신청했는데 확인 안되는 제품 하자를 이유로 환불 거부하는 대형중고명품업체 환불 가능할까요?
24시간 내 즉시환불,교환해준다는 대형중고업체에서 중고 샤넬 백 온라인 주문했는데, 블랙이라고 생각했던 컬러가 보라색임을 발견하고 업체 규정대로 환불을 진행하는 도중 업체에서 가방의 뒷포켓 눌림자국이 있어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 가능할지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2023.12.17 일
매장 방문
해당상품 오프라인 공간에서 보여달라고 문의했는데 해당상품 존재하지않는다고 누락되있다고 했으나 온라인에 존재해서
캉카스 백화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샤넬 중고 가방을 신용카드로 결재, 주문.
2023.12.18 월
월요일 오전, 업체에 전화로 전날 주문한 상품 배송 전 직접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없이 바로 배송합니다.
해당상품 택배로 오후 10시 28분 수령받았습니다.
10분만에 온라인으로 환불문의 신청했으나 혹시 몰라, 다음날 아침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통화하여 환불접수하고 택배신청했습니다.
12.19 화요일
업체에 물건 직접 전달.
환불신청하고 3일안에 업체에 물건이 도착해야 환불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택배기사 픽업누락으로 이날 바로 직접 업체에 가서 물건 전달했습니다. 접수 잘 되어 2-3일이면 환불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2.24. 일요일
업체에서 유선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가방 뒷면에 눌림자국이 발견되어 손상이 발생되었다며 본인들은 전/후 사진이 다 있고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협박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1.온라인에 컬러명 기재도 되있지 않았고, 사진상으로도 보라색 제품을 마치 검은색처럼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2.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즉시 환불 보증제라고 수령일부터 24시가 안에 한해 즉시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주문했는데 업체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으로 거액의 상품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중재도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아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방에 색깔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사진상으로도 검은색으로 오해할만 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업체가 24시간 환불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업체의 주장이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체가 임의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가능 규정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였고, 또 상대가 얼토당토 않은 트집을 잡으며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결국 대화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환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틀림없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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