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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친칠라275
귀한친칠라27523.03.22

도로에 있는 빨간색 봉을 쳐서 차에 기스났을때?

도로에 세워져있는 봉이 차도로쪽으로 기울어져있는데 그걸 치고 지나가서 차에 기스가 나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도로 수리 같은건 어디다가 민원을 넣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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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나 기울어있었는지 모르지만 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관할하는 기관이나 부서를 찾으셔서 문의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아마 과실여부의 다툼이 생기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단봉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나 사고 시 차도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어서 차량을 파손했는지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차량 측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차단봉의 관리 책임이 있는 주체의 과실이 인정이 되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수리를 하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공사 업체에 연락을 하여 공사 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등)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법에서의 도로는 도로가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과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해당 사고지역에서 관리하는 주체로 연락하셔서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해당 지자체 도로관리과 쪽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s://krris.lx.or.kr/login/logi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