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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벌187
엄청난벌18721.09.22

아파트 경비인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현재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는 72세 남성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날 야간 근무 중에 술에 만취한 남성 입주민 한분이 찾아와서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 그 만취한 입주민은 관리실 안쪽까지 따라와서 계속 시비를 걸었고,

같이 있던 그 만취 입주민의 와이프는 본인이 말릴수 없다고 만취 입주민의 동생을 데려 온다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관리실까지 따라온 입주민이 계속 시비를 걸자 상대를 안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에

관리실 안쪽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밖에서 나오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에서 경찰이 올때까지 계속 있어야 겠다고 생각을 했고,

경찰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만취한 입주민은 관리실 문을 잠근 상태라 경찰이

들어올수 없었고 관리실안에서 저를 폭행하고,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서 간신히 문을 열었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상황을 종료가 됐습니다.

병원에 갔다왔지만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고, 잇몸과 팔에 약간의 멍만 남아 있었고 전치 2주의 진단만 받았습니다.

지구대에서 온 경찰들이 현장에서 조서를 작성하자고 했지만, 조서를 작성하면 당장 사건화가 된다고 해서

일단 추후에 지구대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만취한 입주민은 이후 맨정신에 자신이 저지른 일을 듣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상태이며, 관리실로 찾아가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현재 5년 정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입주민을 고소하면 다시 재계약이 안되서 일을 못하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고소를 안 하게 되면 추후 동일한 일이 발생할까봐 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가요?

1. 고소를 하지 않고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3.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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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폭행당한 사실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형사고소가 고민되신다면 합의서 작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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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피해를 전보할 수 있고, 이와 병행 또는 별개로 위와 같은 폭행 부분에 대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하적 효과는 있는데, 가해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가해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형사 처벌을 여러 번 받아도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개인적으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법적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이니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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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해자와 사이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 받는 합의를 진행하시고
    합의서의 내용에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합의는 무효이고 민형사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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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고소 대신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병원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런 자를 형사처벌받지 않게 하는게 현명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실제 실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더라도 전과기록을 하나 남겨놓으면 향후 행동을 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지요).

    2. 각서라는 것은 민사적 효력 밖에 없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내용을 향후 또다시 경비원을 폭행할 경우 상당한 금액(미리 특정해야합니다)을 지급하겠다는 정도로 작성한다면 어느 정도 심리적 효과는 있을 수 있고, 실제 재발할 경우 각서를 근거로 해서 배상을 받기 쉬워지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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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와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 관련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해당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각서 보다는 형사 처벌과 함께 병행하여 합의금 및 합의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 및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받아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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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과 가해자분 사이에 합의하에 작성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3. 어떤 결정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질문자분이 선택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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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각서에 위약규정(위반시 제재)을 두는 것을 권합니다.

    3.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재범방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나, 사정상 어렵다면 최소환 각서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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